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12.22일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하 4차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이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대책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지난 3차 대책(2021~2025) 기간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취약계층 지원과 일부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기준 강화가 이루어짐. 다만, 전례없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됨. 또한, 기후위기가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됨. - 이번 4차 대책은 지난해 ‘기후위기 적응 국민 포럼’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단체, 산업계 등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11월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최종 대책이 마련됨. - 이번 4차 대책에는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국가 기반시설 혁신, AI를 접목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취약계층·산업계대상별 맞춤형 지원의 내용을 담았음. - 이 기후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해나가겠다”라고 밝힘. <붙임> 1. 제4차 대책 추진체계도 2. 제4차 대책 부문별 핵심 과제 3. 기존 대비 달라지는 점 <별첨>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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