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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적응과 2025.12.23 37p 정책해설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12.22일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하 4차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이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대책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지난 3차 대책(2021~2025) 기간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취약계층 지원과 일부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기준 강화가 이루어짐. 다만, 전례없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됨. 또한, 기후위기가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됨. - 이번 4차 대책은 지난해 ‘기후위기 적응 국민 포럼’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단체, 산업계 등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11월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최종 대책이 마련됨. - 이번 4차 대책에는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국가 기반시설 혁신, AI를 접목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취약계층·산업계대상별 맞춤형 지원의 내용을 담았음. - 이 기후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해나가겠다”라고 밝힘. <붙임> 1. 제4차 대책 추진체계도 2. 제4차 대책 부문별 핵심 과제 3. 기존 대비 달라지는 점 <별첨>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