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24.(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금리·고물가 상황 장기화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됨. -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을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확대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 - 이를 위해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1%로 상향하고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출연요율은 0.045%로 유지함. -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규모를 4,200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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