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5.12.23 4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12.24.(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금리·고물가 상황 장기화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됨. -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을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확대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 - 이를 위해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1%로 상향하고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출연요율은 0.045%로 유지함. -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규모를 4,200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