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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2025.12.24 2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12.24.(수)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하여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25.12.31.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를 ’26.2.28.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함. - 이번 연장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57원/ℓ, 경유 △58원/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가 기대됨. - 아울러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을 위해 ’25.12.31.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탄력세율 △30%)를 ’26.6.30.까지 6개월 연장하되, 발전연료(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12월 말 종료하기로 함. - 기획재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26.1.1.부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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