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24.(수)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하여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25.12.31.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를 ’26.2.28.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함. - 이번 연장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57원/ℓ, 경유 △58원/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가 기대됨. - 아울러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을 위해 ’25.12.31.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탄력세율 △30%)를 ’26.6.30.까지 6개월 연장하되, 발전연료(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12월 말 종료하기로 함. - 기획재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26.1.1.부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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