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24.(수)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 [ ①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우선, 개인투자자가 2025.12.23.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함. - [ ②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헷지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둘째, 정부는 활용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5.12.23.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함. - [ ③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셋째,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함. - 이번 세제 지원으로 ’25.3분기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불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루어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특히,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①RIA와 ②환헷지 세제는 2026.1.1 이후 RIA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하고, ③익금불산입률 확대는 2026.1.1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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