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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2025.12.24 3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12.24.(수)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 [ ①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우선, 개인투자자가 2025.12.23.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함. - [ ②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헷지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둘째, 정부는 활용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5.12.23.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함. - [ ③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셋째,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함. - 이번 세제 지원으로 ’25.3분기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불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루어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특히,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①RIA와 ②환헷지 세제는 2026.1.1 이후 RIA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하고, ③익금불산입률 확대는 2026.1.1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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