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5.12.24일(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임.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되음. - 이번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자 함. - 김 해수부 차관은 “이번 제4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은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촌소멸 대응,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AI과 기후변화 등을 반영하여 어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어촌과 어항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1.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요약 2.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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