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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광역BRT 사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본격 위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2025.12.26 3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는 최근에 개정(‘25.7월)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사무를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권한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임. -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 연합이 수행하게 될 예정임. - BRT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고시, 공사 준공 고시 및 준공 전 사용 허가 등을 위임하여 BRT 사업의 계획부터 시행 전 과정에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권한을 수행하게 됨. -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위임은 “5극 3특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교통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음. <참고> 광역 BRT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위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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