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친환경 선택을 돕기 위해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12.26.(금)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군을 환경표지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기존 인증기준은 환경성을 높이거나 산업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임. - 우선 전자칠판, 프라이팬 등 제품군 10종이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추가됨. 신설제품군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 유해물질 사용제한, 자원순환성, 소음 저감등 제품 특성을 반영한 환경 기준이 마련됐음. - 냉장고, 에어컨 등은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신설하거나 기준을 강화했고, 주방용 세제는 유해물질 제한 기준을 강화했음. - 아울러, 유사한 제품군은 통합하여 인증기준의 중복을 줄이는 등 대상제품체계도 정비했음. <붙임> 1.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요 2. 개정되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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