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28.(일)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1,204호가 폐업하여 개사육농장의 약 78%가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24.8.7.) 이후 개사육농장의 폐업이 본격화되었으며, 2025.12.21.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접수된 폐업 신고 결과 1,204호가 폐업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개사육농장의 78%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됨. - 2025년 3구간(’25.8.7.~’25.12.21.) 동안 폐업한 농장은 125호이며, 사육두수 감축 규모는 47,544마리로 나타남.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 이행 구간별로 차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함. - 당초 ’26~’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기 폐업에 동참함. 특히 마지막 6구간 폐업 예정 농장 중 52%가 이미 폐업을 완료하는 등 조기 이행이 확대됨. -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조기 폐업 농장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타 축종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잔여 농가에 대한 이행 점검과 사육 재개 차단을 강화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종식이 당초 목표 시점인 2027년 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폐업 지원과 현장 이행 점검을 지속 강화할 계획임. <붙임> ’25년 개사육농장 폐업 현황(’24.8.7~’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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