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2.26.(금) 16시,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② ’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서면)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함. -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26~’30년)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됨. - 이번 기본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를 3대 목표로 추진할 예정임. - 정부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분야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는 등 청년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임. <붙임> 1.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분야·대상별 주요과제(1) 2.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분야·대상별 주요과제(2) 3.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10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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