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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25~’29) 마련 경관정책의 실행력과 체감도 끌어올린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2025.12.29 4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25~’29)이 마련되어 12.29.(월)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현행법 상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점경관진흥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역 지정 시 우수한 경관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건축규제 특례, 예산 지원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법제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제3차 계획(안)은 12월 29일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시작하여,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 건축정책관은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도시와 건축, 자연경관이 그 자체로서 자본과 사람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 이라는 인식 전환을 기초로 수립될 예정”이라고 하였음. <붙임>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의 비전과 목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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