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외래생물의 생태계 정착과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이 ’25.12.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함. - 이번 조치는 생태계 위해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로 지정된 152종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유역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총 853종에서 1,005종으로 확대됨. 새롭게 지정된 종은 어류 5종, 곤충 47종, 식물 100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일으킨사례가 있는 종, △서식지 환경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종을 위주로 선별되. -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으로 발간될 예정임.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전자파일(PDF) 형태로도 내년(’26년) 1월에 공개됨. - 이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는 생태계교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입주의 생물수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밝힘. <붙임>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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