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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정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25.12.29 5p 정책해설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술개발과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를 마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30.(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발전사 매립장 규제 합리화,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반영됐음. - 아울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와 관련된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예외적 직매립 근거도 마련됐음. - 주요 내용으로 먼저, 발전사 매립장의 상부토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경우에는 침출수 관리, 주변환경 조사(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음. <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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