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29.(월)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기준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 금번 현장간담회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25.7월)된 첫 해의 연말을 맞아 그간 불법사금융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됨. 이에 더해,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론 보도기준도 발표함. - 주요 근절방안으로 ▲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금융거래 중단, ▲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15.9%에서 5~6% 대로 대폭 완화가 있음. - 또한, 한국기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홍보를 위한 언론 보도기준을 제정·시행하여 새로운 불법사금융 수법 및 신고채널(금감원, 1332)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개선된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보도기준을 마련함.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세부 내용) 3.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 <참고> 1. 개정 대부업법 홍보 포스터 2. 개정 대부업법 홍보영상 3.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