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4.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 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25.12.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임.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한 1년간 운수권 배분 배제: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의 철저한 안전역량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 · 운수권 배분 평가 시 정비인력 등 안전성 지표 강화: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확대(35점→40점)함. 특히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항공사들로 하여금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항공기 정비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할 예정임.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신규 노선허가 및 부정기편 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국적사는 신규 정기노선 개설 시 기존보다 안전성 검토를 앞당겨 받게 됨. 운항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노선허가 시에 미리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하여 항공사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함. · 동·하계 정기사업계획 변경 시 운항스케줄 변화관리 강화: 국적사는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 항공기 도입계획 및 항공종사자 운영계획 등이 해당 시즌의 전체적인 운항규모 변화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받게 됨. - 국토교통부 주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