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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위, 불공정거래 억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 2025.12.30 5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2.30.(화) 불공정거래 억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형벌 폐지에 따른 법 위반 억지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함. 해외 법제와 비교해 한도가 낮거나 위반 내용과 정도에 비해 낮게 설정된 과징금 체계를 함께 정비함.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상향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4개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을 신규 도입함.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한도는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불공정거래행위는 4%에서 10%로,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는 2%에서 10%로 상향함. -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정액 과징금의 경우 부당지원행위 등에서 상한을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함.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강화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 개정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발의하고, 시행령·고시 개정과 과징금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 <별첨> 과징금 제도개선 세부 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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