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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련 권리.의무의 양도.양수허가제도 및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공사의 착공신고제를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하천법 및 지하수법 주요 개정내용 1. 하천관련 규제 대폭 완화 2. 국민편의 도모를 위한 지하수규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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