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수립하고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정부와함께 패류독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패류독소는 홍합·굴 등 패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소로, 겨울철부터 봄철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섭취 시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방정부와 함께 안전성조사를 실시함. - 기존에는 독소 확산 시기인 3~6월에 최대 120개 정점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1~2월 및 7~12월에는 최대 101개 정점을 월 1회 조사해 왔음. 2026년에는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시기가 앞당겨진 점을 반영해 1~2월과 7~10월 조사 정점을 102개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조기 발생 지역인 부산·경남 10개 정점은 1~2월 조사 횟수를 월 2회로 강화함. - 조사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피낭류는 사전 검사에서 기준 적합 시에만 출하하 도록 관리함. 조사 결과와 발생 정보는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고, 관련 누리집에도 게시함. -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가열·조리 및 냉동·냉장으로 제거되지 않으므로 채취 금지해역에서 임의 채취를 삼가고, 지자체와 양식어가의 협조를 당부함. <참고> 전국 연안 패류독소 조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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