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07.2.20.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자연생태와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콘크리트 빌딩숲과 탁한 공기로 대표되는 도시의 이미지가 점차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전망임. - 우선,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공간 창출이 가능하도록 금년부터는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방식이 변경되고, 도시 개발 계획과의 연계가 강화됨. - 2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 전에 보전지역과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공간화한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됨. - 한편, 도시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전원과 같은 자연생태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함. - 또한, 도시의 자연생태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생태복원기준 및 기술개발, 생태계 훼손 유형별 복원 모델 등을 제시하는 도시생태복원 종합대책이 수립됨. - 「환경보건법」 제정과 어린이 환경 건강 보호 종합대책이 추진됨. - 이러한 정책 외에도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자원순환형 지속가능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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