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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재해로드맵이행추진단 로드맵이행총괄팀 2026.01.06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1.6.(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임. - 특히 올해는 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과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협·단체를 우선 선정하고,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운영비 지원 한도를 ’25년 250만원에서 ’26년 271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임.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단체는 1월 6일(화)부터 1월 30일(금)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문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누리집 <붙임> 1.「협·단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개요 2.「협·단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신청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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