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4.(수) 현장 감독관과 함께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방안은 현장 감독 강화, 감독관 전문성 제고, 공정한 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감축 등 노동 현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 행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함. - 우선 사업장 감독 물량을 2026년 9만 개, 2027년 14만 개까지 확대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제적·통합적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감독권한을 위임하고,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을 강화함. - 또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채용·교육·승진 전반의 인사시스템을 개편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퇴직 감독관 취업심사 도입, 사적 접촉 신고 의무화, 감독 결과 공개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됨. <붙임> 1.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개요 2.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핵심 과제 3.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전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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