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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된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2026.01.16 2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16.(금)~2.25.(수)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025년 「아동복지법」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5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됨. <별첨> 1.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안 2.아동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