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법」이 ’26.1.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디지털 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됨. - ①역량 강화 교육과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던 「지능 정보화 기본법」과 ②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하여 지난해 1월 제정됨. -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3년 주기)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 시행하게 되며, 민간이 디지털 포용 정책의 형성·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있도록 해야함. - 이에 더해,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 포용 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게 됨. 이외에도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에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할 예정임. - 이 정보통신정책실장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기술 혁신과 사회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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