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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역에서 설계하는 농촌의 미래, 139개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활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2026.01.22 4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1일(수) 농촌공간계획이 성공적으로 전국 농촌지역에 안착하고, 제도 정착을 넘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2024년 3월「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도입된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설계한 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상향식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임. -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전국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시·군 주도로 농촌특화지구를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임. - 또한,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은 정기적인 실무협의체 운영 등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농식품부가 국민주권정부의 농촌 정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일터(소득기반)·삶터(정주여건)·쉼터(농촌활력)로의 농촌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26년 업무보고회 개요 2.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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