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1일(수) 농촌공간계획이 성공적으로 전국 농촌지역에 안착하고, 제도 정착을 넘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2024년 3월「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도입된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설계한 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상향식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임. -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전국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시·군 주도로 농촌특화지구를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임. - 또한,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은 정기적인 실무협의체 운영 등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농식품부가 국민주권정부의 농촌 정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일터(소득기반)·삶터(정주여건)·쉼터(농촌활력)로의 농촌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26년 업무보고회 개요 2.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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