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7.(화) 2월 한파에 대비해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2.2.(월)부터 2.6.(금)까지 건설현장, 환경미화 등 옥외 작업이 많은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됨. -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하고, 지방정부·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협력해 현장 안내와 예방 활동을 병행함. - 아울러 설 명절 전·후 작업 물량 증가에 대비해 유해위험요인과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지도하고,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임.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파에 취약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 제공 등 기본수칙 준수를 당부했음. <붙임> 1.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2. 한랭질환 예방 사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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