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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 2026.01.29 2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부는 ’26.1.29.(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메모리·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근거가 마련됨. 또한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소부장·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 및 해외인재 유치, 각종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기업 지원 방안이 포함됨. - 해당 법률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마련 후 이르면 2026년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반도체특별법」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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