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1.29.(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소액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됨. 기존에 인정되던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 지급보증 예외사유가 삭제되어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가 강화됨.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됨.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연동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 부담 완화가 기대됨. -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가이드라인 제정 및 홍보를 병행하여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붙임> 하도급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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