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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술탈취 입증장벽 허문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범부처 최초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 2026.01.29 3p 정책해설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안이 ’26.1.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25.9.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임. -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으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 조사,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 등이 도입됨. - 한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참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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