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안이 ’26.1.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25.9.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임. -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으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 조사,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 등이 도입됨. - 한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참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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