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업부설 연구소 법은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된 단일 법률 체계로 정비하여 기업 연구개발조직의 인정·관리·지원 기준을 일관되게 마련함. - 법 시행에 따라 연구 공간은 이동 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인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는 등 연구 공간·인력·조직 운영의 유연성이 확대됨. - 인정 기준 미달 시 보완 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관리직원의 타 업무 겸임을 허용하여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함. - 현장조사를 통한 인정취소 제도를 도입하고, 사칭·부정행위 금지와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함. -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 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기업부설 연구소 법 주요 내용 2.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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