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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부설 연구소 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관 연구산업진흥과 2026.02.02 4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업부설 연구소 법은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된 단일 법률 체계로 정비하여 기업 연구개발조직의 인정·관리·지원 기준을 일관되게 마련함. - 법 시행에 따라 연구 공간은 이동 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인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는 등 연구 공간·인력·조직 운영의 유연성이 확대됨. - 인정 기준 미달 시 보완 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관리직원의 타 업무 겸임을 허용하여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함. - 현장조사를 통한 인정취소 제도를 도입하고, 사칭·부정행위 금지와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함. -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 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기업부설 연구소 법 주요 내용 2.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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