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2.4.(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이번 개편은 KS인증 취득 주체를 기존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에서 설계·개발자까지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와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함. 또한 OEM 생산 확대와 다품종 소량생산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함. - 아울러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인증도용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협업한 집중검사, 인증도용 의심 시 조사관 파견, 고의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한 인증취소 등 사후관리와 제재를 강화함. 풍력산업 분야에서는 국제 기준을 반영한 맞춤형 인증제도를 도입해 인증 소요 기간 단축과 산업 진흥을 도모함.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도 유연성을 통해 첨단제품 상용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추진하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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