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6.2.3일(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7개 금융기관과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식은 2026년 최초로 시행되는 사회적금융 연계 이차보전 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임. 노동부와 진흥원은 단순 융자지원을 넘어, 금융권의 보증·대출 기능과 정책적 이자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지원 모델로서 이번 이차보전 사업을 기획·도입함. - 사회적가치평가 탁월·우수 등급 기업의 경우 최대 3억 원, 그 외기업의 경우 최대 2억 원 한도 내 신규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연 2.5%p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며, 연간 약 250억 원 규모의 민간 금융 연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협약보증서를 발급하며, 협약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과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함. 협약은행으로 아이엠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총 7개 금융기관이 참여함. - 신청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6.2.10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전화 상담, 신용보증 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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