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6.2.4.(수)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지난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회계투명성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시장퇴출] 고의 회계부정 지시자는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자격 박탈 ▲[감독강화] ‘저가수주(덤핑)’로 회계·감사품질 떨어뜨리면 감사인 교체 및 심사·감리 착수 등 강력 제재 ▲[사각지대] 최대주주가 빈번히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직권지정 감사 실시 ▲[경쟁촉진] 감사품질 우수 법인이 지정감사 일감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거버넌스] 대형 회계법인(빅4)에 독립된 ‘외부전문가’ 과반수(위원장 포함)로 구성된 (가칭)‘감사품질 감독위원회’(내부견제기구) 설치·운영 의무화 - 금일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에 따라 금융위(외부감사법·시행령·규정)와 금감원은 ’26년 중 시행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별첨>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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