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은 ’26.2.13일(금)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수입 먹거리통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단속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지난 수요일(2.11)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조직(TF)”에 앞서 6일(금) 주요 항만 세관장들과 “수입먹거리 물가안정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통관 및 보세구역 보관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실시한 바 있음. - 그 결과, 12일(목) 수입통관이 완료된 할당관세품목 292톤을 시중으로 즉시 반출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함. - 이에, 관세청장은 단속 현장을 방문하여 위반 행위 적발 경위를 보고 받고, 물가안정 대책을 즉각 행동으로 옮긴 직원들을 치하했음. - 이 관세청장은 “할당관세 혜택이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위반 행위하나라도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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