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20.(금) 승인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부담은 줄이되, 방화셔터 등 화재안전기준은 높이고 제조·시공 전 과정을 더 촘촘히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임. - 기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설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의 설비교체 시에는 성능시험이 아닌 관련 서류검토와 공장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했음. - 해당 기업에서 희망하는 경우, 협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공현장 점검시에도 협회가 참관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음. <개정(안) 전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건설품질·인/지정-인정/인증 관련규정” <붙임>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