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2.25.(수) 기업의 녹색 전환(GX)을 지원하기 위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 및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는 2.25.(수) 열린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ESG 공시제도 도입 로드맵과 기후금융 확충 방안을 논의하였음. - ESG 공시제도는 국제기준(ISSB)과 국내 산업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28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스코프3 공시는 산정 인프라 구축 후 ’31년FY30부터 적용하고 소기업 및 일부 종속회사는 초기 면제를 검토하는 방안을 포함함. - 기후금융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6~’35년간 790조원 규모로 공급 계획을 확대하고,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에 특화된 ‘한국형 전환금융’ 및 금융권의 자발적 기후대응을 지원하는 정밀 데이터 인프라(웹포털,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음. - 제도 실행 초기에는 예측·추정 정보 공시에 대해 면책(Safe Harbor)을 적용하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제고를 위해 의견수렴 후 4월 중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임. <붙임>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ESG 공시 제도화 방안 의견수렴안(~3.31일 의견수렴) 3.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의 주요 내용 4.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5.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6. 기후금융 인프라 고도화 방안 7.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점검결과(서면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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