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2.27.(금)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 명시, 응급실 내 진료 및 중환자관리·응급수술 등 이후 단계별 진료·수술기능 규정,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 전문의 확보 의무사항이 포함됨. -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확보기준이 강화되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매 5천 명당 1명,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 명당 1명 기준 신설, 응급의료센터 전담전문의 채용 가능 진료과목을 12개로 확대함. -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을 2명에서 4명으로 상향, 24시간 1인 상주 및 긴급이송·전원체계 강화를 위해 수술실 활용기준을 완화하고 응급 전용 입원실·중환자실 기준 신설 등 인력·시설 기준도 개정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에 따라 응급의료 실태조사, 응급의료기관 현황 통보, 응급의료 전용회선 설치·운영 등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국민 의견을 4.8.(수)까지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최종 개정령안을 마련할 계획임. <별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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