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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2026.02.27 32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26.2.27.(금)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 명시, 응급실 내 진료 및 중환자관리·응급수술 등 이후 단계별 진료·수술기능 규정,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 전문의 확보 의무사항이 포함됨. -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확보기준이 강화되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매 5천 명당 1명,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 명당 1명 기준 신설, 응급의료센터 전담전문의 채용 가능 진료과목을 12개로 확대함. -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을 2명에서 4명으로 상향, 24시간 1인 상주 및 긴급이송·전원체계 강화를 위해 수술실 활용기준을 완화하고 응급 전용 입원실·중환자실 기준 신설 등 인력·시설 기준도 개정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에 따라 응급의료 실태조사, 응급의료기관 현황 통보, 응급의료 전용회선 설치·운영 등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국민 의견을 4.8.(수)까지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최종 개정령안을 마련할 계획임. <별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