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27.(금)부터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고 밝혔다. - 한국은행과 정부는 선물환포지션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부리,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 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 및 수급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동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환은행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기업(단,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은 제외)에 대해 최근 1년간 및 해당연도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2.27.(금)부터 허용함. - 이 조치로 기업의 원화·외화 대출 선택에 따른 자율성이 확대되고, 은행은 수익원 다각화 등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외화자금의 국내 사용 확대는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