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3.3.(화) 장기 미정리 PF 대출의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등 상호금융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엄격화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대해 리스크에 비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 개선,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의 과도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총대출 대비 20%의 한도 신설, 관련 업종 대출에 대한 합산 한도를 50%로 제한하며, 시행시기는 ’27.4.1.로 정함. - 상호금융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을 4%로 상향하여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및 요구 기준 또한 ’3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각 중앙회 특성에 따라 적용 시기를 차등화함. - 금융위원회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26년 중 마무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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