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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5개 연구회마다 15명의 이사 중 5명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두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입법예고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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