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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유재산 매각 심의 강화, 수의매각 정비 등 국유재산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 국고실 국유재산정책과 2026.03.17 2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26.3.17.(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 이번 개정령안은 ’25.12.15.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됨. - 주요 내용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하고, 10억원 이상 매각 시 자체 심의위원회, 50억원 이상 매각 시 부동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인접지 소유자 수의매각 규정 삭제, 수의매각 요건을 물납받은 증권에 한해 2회 유찰 시로 제한, 예정가격 감액 요건을 일부로 한정함. -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26.3.17.~4.27.)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심사·회의 등을 거친 후 올해 상반기 시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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