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3.18.(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 3.30.(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소득·재산 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기존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26년에 전국 6만명 신규 수혜자를 선정하며,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됨. - 신청은 3.30.(월)부터 5.29.(목)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여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함. - 세부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자가 진단 가능함. <참고> 1.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요 내용 2.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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