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3.22(일)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삶의 질 향상, 전문인력화를 통해 건강한 농촌 가정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기반 확대, 농촌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음. - 제6차 기본계획은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존중받는 여성농업인 위상 확립’을 비전으로, ▲형식적 참여 확대에서 실질적 지위 향상으로 ▲개별 사업 중심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축으로 ▲보호·복지 중심 지원에서 핵심 경제주체로의 성장지원으로 ▲돌봄·건강 공백 해소를 위한 농촌 맞춤형 지원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함. - 이를 위해 ①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신장 및 성평등 농촌 실현 ②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 ③농촌의 핵심 경제주체로서 여성 성장 지원 ④농촌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 확대의 4대 전략을 추진함. <붙임> 1.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2.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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