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3.24.(화)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금액을 구체화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대통령령에 따라 5천 원에서 2만 원 범위의 추가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함. -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며, 시·군·구별 해당지역 고시는 별도 아래 고시로 정할 예정임. -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보호자 기준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번 개정사항은 4월분부터 반영되며 2026년 1월분까지 소급 적용, 직권신청을 통해 지급 종료된 아동도 순차 지급 예정임. <별첨> 1.「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3.「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4.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 관련 주요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