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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나프타’ 수출제한·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관세청 2026.03.27 3p 정책해설자료

관세청은 ’26.3.27.(금) 나프타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 대상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함. - 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임. - 나프타 수출업체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업체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 이내 가산세가 부과됨. - 수출신고 시 선상수출신고가 한시적으로 중단되며, 이번 조치는 3.27.(금)부터 5개월간 시행되고 국내 수급 상황이 조기 안정될 경우 즉시 종료할 예정임. <참고> 1. 관련 공고문 2. 나프타(2710.12-4000) 수출입 실적 3. 나프타(2710.12-4000) 선적 후 수출신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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