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민생경제총괄과 2026.03.26 32p 정책해설자료

재정경제부는 ’26.3.26.(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에서 주요 민생물가 대책을 논의했다. - 3.27.(목) 0시부터 정유사 공급가격의 최고액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으로 지정하고, 선박용 경유도 적용대상에 포함함. -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영향 점검결과를 반영해 공산품·가공식품 전반과 추가 20개 품목 등 총 43개 품목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함. - 요소·요소수 사재기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함. - 계란 담합 확대 시 협회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산지 계란가격 정보를 일원화하며, 돼지고기 담합업체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정보 공개를 제도화함. - 모든 주거용 건물(다가구주택 등 포함)의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함. <별첨> 1. 부총리 모두발언 2. 타부처 모두발언(농식품부장관, 산업부차관, 법무부차관) 3. 2차 최고가격 지정방안 4.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 5.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6.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