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3.26.(목) 환자 신약 보장성 제고 및 제약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신약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약가 우대 및 사후관리 특례를 강화하며, 환자 접근성 제고와 국내 개발 의약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칭 약가유연계약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함. - 의약품 수급안정 대응체계를 확대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을 활성화하고, 보상 기준 및 정책가산 신설 등 공급체계 개선과 함께, 수급안정 선도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를 도입하며, 필수의약품에 대해 획기적 약가 우대와 10년 이상의 우대기간을 보장함. - 약가 산정률을 ’26년 하반기부터 45%로 조정하고, 기 등재 의약품은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는 등 약가 관리 합리화를 통해 국민 약품비 부담은 경감하고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 -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알코올 분야를 추가하고 기존 소아 등 분야에 대한 공모도 확대해 지역 환자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추진함. -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규 개정 및 순차적 시행 준비와 함께, 약가 산정기준 개편 및 기 등재 의약품 약가조정 착수를 ’26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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