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6.3.30.(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 본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31.(화)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어 각 부처가 ’27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하는 가이드라인이 됨. - ’27년 예산안은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대도약을 구현하고,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국정성과를 뒷받침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성과·참여 기반 재정혁신과 전략적 재원배분을 병행함. - 정부는 최초로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방안을 공개하였으며,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 폐지·개선 등 지출구조조정 대상을 모든 사업으로 확대함. -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과 시민사회, 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해 시민단체 의견을 최초로 공식 청취하고 국민제안 플랫폼을 통해 국민 제안도 반영할 예정임. <붙임>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전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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