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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2026.04.22 13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26.4.22(수)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거나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재산의 월별 지출 및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함. -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치매안심센터·요양시설 등 유관기관 의뢰로 가능하며, 상담·계약·집행·감독까지 관련 절차가 공공기관 주도로 투명하게 관리됨. - 대상자가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할 경우 통합돌봄 전담부서 등과 협력해 추가지원이 제공되고, 지출내역은 정기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발생 시 불시 점검이 실시됨. -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 재산의 안전한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경제적 피해 예방, 가족의 부담 완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가 기대됨. <붙임> 1.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포스터 2.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리플릿 3.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로 달라지는 점 4. 주요Q&A 5.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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