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4.22.(수)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 학대 징후 발견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의 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위기 영유아의 조기 발굴 체계 구축, 보호자 인식 제고, 영유아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아동 보호 지원 및 특화 서비스 제공을 주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음. - 5월부터 의료기관 미이용 영유아 약 5.8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의료·보육·교육기관 연계, 건강관리사업 확대, 무단결석 관리 강화, 입학 연기 절차 보완 등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함.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공급부족 지역 및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고 영유아·장애아동 특화 쉼터를 시범 운영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보강, 법정형 강화 등 아동학대범죄 대응도 강화함. - 예방적 지원 강화를 위해 부모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학대로 신고되었으나 학대로 인정되지 않은 가정에 양육코칭 등 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장애아동 보호를 위해 특화쉼터 확대와 종사자 교육, 대응체계 협력도 추진함. <붙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 방향 <별첨>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 영유아·장애아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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