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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숨어있는 체불”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2026.04.21 4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26.4.21.(화) “숨어있는 체불”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4.22.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숨어있는 체불’ 청산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재직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4.22.부터 2개월간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이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를 감독함. - 재직자가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24년부터 익명제보 근로감독을 도입하였고, ’26년에는 감독 규모를 전년 166개소에서 500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연 2회 실시할 예정임. - 현장 제보의 약 80%가 임금 체불 관련 내용으로 임금 정기일 미지급, 연장·휴가·휴일수당 미지급 등이 주요 사례였으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기록 및 임금대장 작성 실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임. <붙임> 1. 주요 익명 제보 내용 2.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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