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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6.04.23 41p 정책해설자료

교육부는 ’26.4.23.(목) 「평생교육법」 등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입학대상이 채용후보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확대됨,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임용 시 국내대학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해져 우수 해외 석학의 국내 유치가 용이해짐, 지역대학 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구간이 기존 6구간에서 8구간으로 확대됨. -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 법정화, 보호자·학교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시책 마련,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윤리 확립을 위한 국가책무 명문화, 유치원 민원 처리계획·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보건·영양교사 자격 신설 등 교육현장과 교육주체 지원을 강화함. - 폐교재산의 활용 범위가 통합지원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확대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역 및 학습환경 개선책도 포함됨. - 이주배경학생 지원, 학생 주거 실태조사 근거 신설, 특수외국어 교육 전문인력 배치 및 지원 등 포괄적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확대됨. <붙임>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 「폐교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4.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10. 「특수외국어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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